학사공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등교(출근) 중지 추가 사항 안내
성신희 21.05.18 조회수 3192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에 따른 등교(출근) 중지 추가 사항 안내

1.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615(2021.5.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 안내)

   .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결의(2021.5.18.)

2. 위와 관련하여 등교(출근) 중지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2021.  5.  18.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