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학부)
김봉진 22.12.01 조회수 17631

1. 신청대상 : 제적 및 자퇴학생

 

2. 제외대상 (세부사항 학사규정 제87조 참조)

   . 재입학한 자로서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 보유자로서 이중학적 정리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사방해행위로 징계제적된 자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의 해당자

   . 2015학번 이후 신입학한자 중에 첫학기에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 등

   . 신입학자로서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후 2개 학기(제적된 학기를 포함)가 경과하지 않은 자

   . 교육학과는 승인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음.

 

3. 신청기간 : 2022. 12. 12.() 10:00 ~ 2022. 12. 23.() 16:00

 

4.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

 

http://portal.kookmin.ac.kr에서 로그인 → 포털 → 학사서비스  재입학신청

 

5. 선발가능인원

 

구분

여석

정원내

정원외

합계

주간

333 명

15 

348 

야간

7 

1 

7 

합계

339 

16 

355 

    * 정원내외 구분은 입학당시 입학전형 구분에 따름

 

6. 일정

주요업무

일정

비고

신청기간

2022.12.12.() ~ 12.23.()

ON국민 포털 온라인 신청

자격심사

2022.12.27.() ~ 12.29.()

 자격미달자의 경우 교무팀에서 개별통보

면접 및 심사

2023.01.02.() ~ 01.11.()

*세부일정 및 장소는 소속 단과대학에서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2023.01.18.() 10시 예정

ON국민 포털 학적정보 확인

수강신청

2023.02.10.() ~ 02.23.()

추후공지 될 수강신청 안내 참조요망

등록기간

2023.02.20.() ~ 02.24.()

ON국민 포털에서 고지서 출력 가능

     

7. 유의사항

  . 선발인원은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선발함.

  . 학칙 개정에 따라 학부,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의 소속으로 선발.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변경된 경우 학과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과로 선발함.

  .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가 재조정 .

  . 면접방문 시 재입학학점인정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입학 서약서를 작성함.

  "재입학 서약서" 작성시 "잔여학기" 및 서약서 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

  .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미납 시 재입학이 취소됨.

  . ON국민 포털內 개인정보란에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라도 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8. 문의 : 교무팀 김봉진 (Tel: 02-910-4037, E-mail : taster@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