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2.12.31.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대상자 또는 2023년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