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2023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이정우 23.03.06 조회수 14671

2023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은 이번 추가신청을 끝으로 종료 될 예정이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본신청 기간에 신청한 후 소득구간 미산정 등의

   이유로 수혜받지 못한 학생도 '반드시 추가 신청 기간에 재신청' 하여야 

   면학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라 동시 충족조건임)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재학생복학생, 신(편)입생)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직전학기 취득학점(계절학기 제외) 15학점이상

   (졸업이수학점이 120인 대상 학부() 14학점 / 최종직전학기는 9학점이상)

직전학기 신청학점 평점평균이 2.0이상인 학생

직전학기 유급 신청한 학생의 경우유급과 상관없이 유급성적으로 적용함.

 

2. 신청기간 : 2023.03.08.(수) 10:00 ~ 2023.03.31.(금) 17:00

 

3.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상단 메뉴 중<포털 <학생서비스 <장학정보  

<장학신청 <2023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사유 작성 후 저장 및 신청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신청됨

 반드시 신청사유 저장 후  꼭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발 유의사항

선발시점 : 신청기간內 국가 소득구간 산출자에 한하여 선발이 가능

학기별 예산 범위 내에서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우선선발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고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신청바람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

면학장학금 본신청자 중소득분위 산출결과가 늦어 수혜받지 못한 학생들은 추가 신청에 꼭 신청바람,

    미신청시 2023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수혜불가

면학장학금 본신청 소득구간기준일자 : 2023.2.02.(목)]

마. 면학장학금 추가신청에 신청하였으나 국가 소득구간 산출이 늦어진 경우 면학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음.

    ※ 2023.03.31.(금).까지 소득구간이 산출 되지 않은 학생들은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수혜를 받을 수 없음.

 

5. 제출 서류 없음

 

6. 선발결과 발표 : 5월말 예정(입금은 6월 초 예정)

선발결과 발표 일정은 교내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장학금 지급 방법

한국장학재단 2023-1기 대출자공무원연금 2023-1기 대출자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3-1

    기 재단외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

    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대출이 있는 학생들은 개인지급 되더라도 반드시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함.

기등록자 면학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등록금 분할 납부자 전원은 6월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환수

   

8.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910-4054)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