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안내를 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전 '붙임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붙임2. 학생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일정: 2023.09.04.(월) ~ 09.15.(금) 18:00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장학금 신청(붙임2.참고)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완료(미완료자는 추천불가)
2.지원대상(*연도 및 학기별 재학생이어야 함)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창업지원형: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기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 예정자
※학점교류를 활용한 타대학 창업강좌 수강내역도 인정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창업희망자 제외
3.지원금액
□(등록금)졸업 시 까지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창업지원금)매 학기 직무 기초 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직무 기초 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창업지원금 반환 및 다음학기 창업지원금 미지급
-타 장학금 수혜자 혹은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혹은 학자금대출과의 차액을 지급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만 지원
4.지원기간
□최대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5.신청방법
□신청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제출서류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 대학추천 가점 사항
-창업강의 이수내역 : 대학추천 가점 사항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필수 제출
□학생 신청
ㅇ(공동인증서 발급)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용도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경남,농협,광주,대구,부산,수협,하나은행,SC제일은행,전북,제주,우체국
-개인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공동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ㅇ(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홈페이지‘http://www.kosaf.go.kr/’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서비스 이용자 등록”선택 후 약관동의,실명확인,정보입력
ㅇ(장학금 신청)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유의사항
ㅇ(장학생 선정)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ㅇ(계속장학생의 참여)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학생 별도 신청 불요
-신청절차는 생략되나,지원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2023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심사 및 추천,대학추천자 보증보험 개인정보 동의 기간 등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재학중 의무사항
★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후 장학생은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재단은 이를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
-보증보험 가입 시기 및 절차는 장학생 선발 후 재단에서 개별 연락 예정
-미가입시 장학생 선발 취소
-보증보험사 장학금 환수제도(주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장학생에게 반환을 청구.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7.졸업 후 의무사항
□의무종사보고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미창업자는 유예보고)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창업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6개월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창업기준일: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자(단,장학생 선정일 이후)
8.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학생은 소속대학에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①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휴학인정)군입대,질병·상해,임신·출산,천재지변,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초과학기,졸업유예,성적미달,가족(부,모)의 간병,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④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9.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LINC 3.0사업단 : 02-910-6320 (startup@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