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안내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은 수업유형에 관계없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수 있음)

성적평가 방법은 학사규정 제61조에 의거 상대평가 등 교과목별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1. 수강대상 : 2022-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군휴학생 제외)
             휴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2-1학기 졸업 불가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2. 수업기간 : 2022.06.22.() ~ 07.12.() / 정규수업 15
  - 혁신공유대학 관련 교과목 수업기간(예정) : 2022.06.22.() ~ 07.19.()

     (총 수업기간 20(정규수업 15일 및 추가수업 5)이내에서 유연하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

  - 혁신공유대학 관련 교과목은 추후 공지될 예정임

  - 교외운영 교과목은 각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름

3. 계절학기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수요조사 과목신청

05.06.() ~ 05.10.()

단과대학 교학팀에 신청
(학생단과대학)

05.11.()

교무팀 제출 (단과대학교무팀)

온라인 수요조사

05.17.() 10:00 ~ 05.18.() 16:00

수강신청시스템
(sugang.kookmin.ac.kr)

수강신청 교과확정

05.20.() 예정

학교 홈페이지 공지

장바구니

05.24.() 10:00 ~ 05.25.() 16:00

수강신청시스템
(sugang.kookmin.ac.kr)

수강신청

05.30.() 10:00 ~ 16:00

05.31.() 10:00 ~ 16:00

06.02.() 10:00 ~ 16:00

등록기간

06.08.() 10:00 ~ 06.10.() 17:00

은행 방문 납부는
은행 영업시간 중 납부 가능

폐강공고

1

06.07.() 예정

홈페이지 공지

2

06.15.() 예정

폐강 수강생 학사지도

06.16.() ~ 06.17.()

가상대학(온라인) 진행

수업기간

06.22.() ~ 07.12.()

일반 교과목 - 정규수업 15

06.22.() ~ 07.19.()

혁신공유대학 관련 교과목
- 정규수업(15) + 추가수업(5)

 

4. 교과목 이수

  . 재학생은 최대 6학점까지, 휴학생(군휴학생 제외)은 최대 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혁신공유대학 관련 교과목을 신청하는 재학생의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수강료 : 학점당 9만원

  . 폐강기준 : 온라인 수요조사, 수강신청, 등록인원이 각각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

  . 개설 예정 교외운영 교과목(졸업심사대상자 수강불가)

대상 과목

성적

운영 부서

비고

사회봉사III

P/N

학생지원팀

최대신청학점 외 추가신청 가능

현장실습

P/N

LINC+사업단

현장실습 선발학생에 한하여
별도 수강신청 처리 예정

경력개발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

 

5.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기준

구분

환불액

비고

개강일 이전 신청 (06.17. 10:00 ~ 06.21. 23:00)

100%

환불신청방법
ON국민포털

계절학기환불신청

 

각 은행점검시간 (23:00 ~ 01:00)사이에는 예금주 인증이 불가함에 따라, 환불신청이 불가하오니 환불신청기간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일수 1/5 이전 신청 (06.22. 00:00 ~ 06.24. 23:00)

80%

수업일수 1/2 이전 신청 (06.25. 00:00 ~ 07.01. 23:00)

50%

수업일수 1/2 초과

환불신청 불가

6. 유급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매 학기 유급신청 안내문 참조)

  . 유급 신청 가능학기 : 직전 1~2개 학기(계절학기 포함) / 재학 중 2회 신청 가능

      2022-1학기를 유급 신청할 경우,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이 동시에 삭제됨

  .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 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7. 교수-자녀 간 수강 금지 안내

: 수강신청 희망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부모님일 경우 수강신청이 금지됩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할 경우 담당 교강사가 교무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

8. 수강신청시스템 장애 발생시

  . 수강신청시스템 장애의 정의

    : 일부 PC의 문제가 아닌 정보통신처에서 판단되는 서버 장애 상태를 말하며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페이지 하단 시스템공지
]에 장애 관련사항이 등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수강신청시스템 장애 발생시 처리

    1) 수강신청 시작 시점부터 30분 이내 장애공지 시에는 수강신청 시스템은 중지되고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수강신청은 무효 처리 됩니다.

    2) 수강신청 시작 시점부터 30분 이후 장애공지 시에는 수강신청 시스템은 중지되고
기존 수강신청 내역은 유지됩니다.

    3) 수강신청 시스템 복구 및 재시작 시간은 수강신청시스템 시스템공지를 통해 공지되며,
수강신청시스템 시스템공지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포털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