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실물 학생증 개별 발급 절차 변경 안내 (2023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윤혜성 23.03.06 조회수 18292

실물 학생증 개별 발급 절차 변경 안내 (2023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생 포함) 중 재발급 또는 실물학생증 발급을 원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상시 (평일 09:00 ~ 15:30)

3. 발급 절차 (신분증 지참 필수)

   . 금융기능 포함 학생증 발급인 경우 :

      우리은행(종합복지관 2) 방문 학생증 발급(체크카드 기능포함) 종합서비스센터(본부관 105) 방문하여 학생증 기능 활성화

 

    나. 비금융기능 학생증 발급인 경우

       1) 신청 방법

          포털 로그인 KCARD ID카드 정규 ID카드 발급 신청 아래 "확인" 버튼 클릭 요구자료 입력 

       2) 발급 절차

          종합서비스센터(본부관 105) 방문 학생증 발급/수령

 

4. 학생증 사진 변경 시 :

   . 학부생 사진 파일 준비

      학부생의 경우 학생증 사진을 변경하면 포털의 학적부 사진도 동시에 변경 됨.

   .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대학원 교학팀에서 먼저 사진(학적부용)을 교체하여야 변경이 가능함

 

5. 문의:종합서비스센터(02-910-4050,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