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금 납부방법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납부기간 |
06.07.(수) 10:00 ~ 06.09.(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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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은행방문 :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 납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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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은행 |
우리은행(가상계좌 이체가능) 전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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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학점당 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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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출력 |
ON국민 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본인 납부금액 확인 |
등록금납부 |
ON국민 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납부완료 후 |
2. 추후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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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공고 |
1차 |
06.05.(월) |
홈페이지 공지 |
2차 |
06.14.(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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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강 교과목 신청자 |
06.15.(목) ~ 06.16.(금) |
가상대학(온라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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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기간 |
06.22.(목) ~ 07.12.(수) |
정규수업 15일 |
3. 성적처리
가.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되며, 장학금 및 성적경고 기준에서 제외됨.
나.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평가 방법은 학사규정 제61조에 의거 상대평가 등
교과목별 평가방법이 적용됨.
4. 유급신청관련
가. 유급 신청 가능학기 : 직전 1개~2개 학기(계절학기 포함) / 재학 중 2회 신청 가능
※ 2023-1학기를 유급 신청할 경우,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이 동시에 삭제됨.
나.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 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다. 관련 세부사항은 매 학기 유급신청 안내문 참조
5. 교수-자녀 간 수강 금지 안내
: 수강신청 희망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부모님일 경우 수강신청이 금지됩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할 경우 담당 교강사가 교무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6. 기타안내
가. 사회봉사Ⅲ 교과목은 별도의 수강료가 없음
나. 교외운영 교과목(현장실습, SGE, 사회봉사Ⅲ 등)은 주관부서 안내에 따라 진행
다. 휴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3-1학기 졸업 불가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7.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기준
: ON국민 포털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계절학기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하며
환불희망 교과목(수강취소 신청 교과목)을 선택 및 환불 사유를 작성하여 환불 신청 가능
※ 반드시 은행명 / 예금주명 /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주인증을 하여야 하며
접수 및 승인된 환불 신청은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환불액 |
비고 |
개강일 이전 신청 (06.19. 10:00 ~ 06.21. 23:00) |
100% |
※ 환불신청방법 → 계절학기환불신청
※ 각 은행점검시간 (23:00 ~ 01:00)사이에는 예금주 인증이 불가함에 따라, 환불신청이 불가하오니 환불신청기간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일수 1/5 이전 신청 (06.22. 00:00 ~ 06.26. 23:0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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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1/2 이전 신청 (06.27. 00:00 ~ 07.03. 23: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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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1/2 초과 |
환불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