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수료생 중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 졸업사정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졸업사정 대상자”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1.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사정대상자
◦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여부를 심사받게 되는 대상자로서,
◦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하게 될 경우 이번학기 졸업을 탈락하게 되고,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하였으나 수료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수료생이 되며, 졸업사정에서 합격하면 졸업이 됨.
2. 졸업사정 대상 자격(예시)
◦ 2023-2학기 재학자 중, 2023-2학기를 포함하여 재학학기가 총8학기 이상인 자
◾편입생 : [편입학한 학기차수 + 편입한 이후 재학한 학기 – 1] 이 8학기 이상인 자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으로 3학년 1학기(5차학기)로 편입하여 편입한 이후 우리 학교에서 재학한 학기가 총 4학기인 경우 5+4-1=8 이므로 졸업사정 대상자에 해당됨. |
◾재입학생 : [재입학한 학기차수 + 재입학 이후 재학한 학기 –1]이 8학기 이상인 자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으로서 3학년 2학기(6차학기)로 재입학하여 재입학한 이후 재학한 학기가 총 3학기인 경우 6+3-1=8 이므로 졸업사정 대상자에 해당됨. |
◾단, 유급는 유급한 학기만큼 추가로 재학하여야 함.
◦ 조기졸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자(6차, 7차 학기)
◦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자격이 유지된 자(7차 학기)
◦ 2023-2학기 기준 수료생
3. 졸업사정 대상자 확정 여부 확인 방법
◦ 위치 : ON국민포털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졸업대상/결과확인 ‘2023년전기(2024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입니다’ 메시지 확인
◦ 유의사항 : 위의 졸업사정 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조회될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 사무실 및 교무팀으로 연락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4.문의처 : 제1전공 학부(과) 사무실 및 교무팀(02-91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