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4-1학기 복학신청 안내
김봉진 23.12.18 조회수 35185

             < 2024-1학기 복학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구분

정규신청

추가신청

복학

2024.01.8.() ~ 01.26.()

2024.02.01.() ~ 02.29.()

  . 정규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복학신청 불가

       복학시기가 늦어질수록 원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복학승인 처리시간 : 신청일로부터 3(주말제외)

  . 복학승인 확인 : ON국민 포털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학적변동조회 (학적상태 : 휴학  재학)

 

2. 신청방법

   . 정규/추가신청기간 모두 ON 국민 포털 신청

      (portal.kookmin.ac.kr 접속  학사서비스  학적정보  휴학/복학신청 - 복학신청)

 

3. 유의사항

   . 복학 대상자 중 휴학을 연장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ON국민 포털에서 휴학 신청.

   . 휴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복학이 되지 않음.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함.

   . 1(2개 학기) 휴학을 신청했어도 6개월(1개 학기) 지나고 복학신청 가능.

   . 복학생의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일정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 유급제도 시행에 따라 복학 승인 후 유급 신청 가능

       유급제도 : 학생이 선택하여 학년 또는 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제도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취득학점 및 성적을 포기할 수 있음

   .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급 후 수강신청 시 예정 학년을 필히 확인 요망.(수강신청 공지 참조)

   . 미전역자 복학신청 : 개강일(2024.03.04.(월)) 이후 전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 온국민포털에서 신청(준비서류첨부) 

구분

준비서류

신청방법

비고

미전역자

복학

1. 복학신청서약서

2. 전역예정증명서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증빙서류)

3. 잔여휴가확인서

(휴가증)

준비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복학신청시 3종의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준비서류 누락시 복학 미승인

* 복학신청서는 자필 사인후 첨부

* 전역예정증명서에는 전역일 기재 확인

 

     ※ 복학신청서약서는 포털 – 열린캠퍼스 – 양식함 조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잔여휴가확인서의 경우 부대 자체양식으로 작성한 후 지휘관의 확인도장 날인 요망

      제출서류를 통해 수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복학 승인

   . 기타문의 : 교무팀 ( 910-4037, E-mail : taster@kookmin.ac.kr)

 

 

< 휴복학 FAQ >

 

Q. 휴학예정입니다. 등록금 내야하나요?

   A. 학기 개시일 후 30일 이내로 휴학할 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한 후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구분

신청종료일

자퇴

휴학

입학포기(신입생)

학기개시일 이전

2월말 까지

-

-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차

41() 까지

등록금 5/6반환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차

4 29() 까지

등록금 2/3반환

등록금 2/3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차

529() 까지

등록금 1/2반환

등록금 1/2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90일 초과

530()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하지 아니함

 

 

 

Q. 미등록인 상태로 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며 학기개시일 후 30일까진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 학기개시일 후 30일 이후에는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 중 등록하거나 개강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등록금 낸 후에 휴학하고 싶습니다!

   A. 학기개시일(3.1) 후 30일 이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전액 반환됩니다.

       30일 지나면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60일까지 2/3, 90일까지 1/2 반환됩니다.

       환불은 학생본인의 계좌로 최소 3주 이상 걸리며 절차가 복잡하니 휴학예정이면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90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질병휴학이 불가하며 반환되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Q. 산업인력공단 기사시험관련 휴학하고 싶어요!

   A. 재학생일 경우 등록 상관없이 개강과 동시에 학년 진급이 이루어지고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니 개강 후 4학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길 권장합니다.

 

Q.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데 복학신청 했다가 휴학해야 하나요?

   A. 복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학은 재학 중 통산 4년 가능하며, 2개 학기 또는 1개 학기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휴학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휴학신청만 하면 휴학이 연장됩니다.

 

Q. 1년 이상 휴학을 신청하면 반드시 그만큼 쉬어야 하나요?

   A. 중간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휴학 포함 모든 휴학은 1년 이상 신청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만큼 다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학을 원하는 시점에 복학신청하면 됩니다.

 

Q. 질병휴학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병휴학은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

      . 치료기간은 학기개시일(31,91) 이후 30일 이상이 치료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학기의 경우는 2월1일 이후, 2학기는 8월1일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Q. 군휴학 신청시 입영일자가 지나서 입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입영일 이후에 군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자를 신청일로 입력하세요. 입영통지서

      확인후 수정해 드립니다.